무역위원회, '폴리에스테르' 산업피해 본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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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폴리에스테르' 산업피해 본격 조사
  • 김정수 기자
  • 승인 2021.06.19 05:55
  • 2021년 06월호 (587호)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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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조사 및 공정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412차 회의를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케이씨(주)가 신청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Aluminum Hydroxide) 일반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무역위원회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에스케이씨(주), 효성화학(주), (주)화승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주)가 요청한 대만, 태국 및 UAE산 폴리에스테르(PET) 필름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열었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국내외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21. 9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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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오디오 (2021년 06월호 - 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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