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지자체,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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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지자체,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 월간 오디오
  • 승인 2021.04.03 08:34
  • 2021년 03월호 (5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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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부터 법인택시기사에 70만 원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택시법인 기사 대상
2월 1일 이전(2월 1일 포함) 입사, 4월 2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월 2일부터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

이번 사업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560억 원 규모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 명에게 1인당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2월 1일 이전(2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4월 2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다.

특히, 이번 3차 지원 사업은 더욱더 많은 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1·2차 지원할 때보다 근속요건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신청은 1·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법인 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3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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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오디오 (2021년 03월호 - 5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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