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상 이혼은 협의 이혼과 다르게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일방과의 혼인관계 청산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이므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돼야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협의 이혼 및 조정 이혼처럼 의견의 합치가 있다면 쉽겠지만 이혼에 대한 의견 불합치부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로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라면, 이혼이라는 과정은 어렵게 진행되기 마련이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 중 첫 번째는 배우자의 외도가 있다.
정확하게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며 그 외에도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때, 3년 이상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서상의 박준용 변호사는 “외도가 발생할 경우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자료는 이혼과 함께 배우자와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이혼 없이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 조력으로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상황에서 섣불리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은 심증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 제기 이전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외도 증거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내역, 금전 사용 기록, 블랙박스 영상, 네비게이션 기록, CCTV, SNS 사용 기록 등이 있다.
위자료를 상간자에게도 동시에 청구하고 싶다면, 배우자가 상간자와 만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외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상간자의 입장에서 그가 만나는 사람의 혼인 사실을 인지했었는지 여부이다. 만약 혼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만남이 이어졌다면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실제로는 혼인 사실을 알았으나 단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몰랐던 척 하는 것임을 명확히 증거로 밝혀낼 필요가 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서상의 박준용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의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 불법으로 통화를 녹취하거나 외도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면 결국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려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사건 처음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철저한 증거 수집과 준비로 위자료 청구를 원만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통죄 폐지로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률 조력으로 제대로 대응한 것과 감정에 휩쓸려 대응한 것은 위자료 인정 금액에서도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 있으므로 냉철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