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철소 용광로 배출가스' 관리 기준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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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철소 용광로 배출가스' 관리 기준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월간 오디오
  • 승인 2021.04.23 13:09
  • 2021년 04월호 (585호)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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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제철소 용광로 보수 시 배출 오염물질 저감 목적

 

 

 

환경부는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브리더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4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제철소 용광로를 보수할 때 배출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용광로 안전밸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합의사항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업계는 석탄가루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고 풍압을 조정하는 등 공정을 개선하고, 안전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되도록 설비를 개선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불투명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비 개선 전‧후의 불투명도 개선 효과를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적정 규제수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적극 반영했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관협의체 합의사항이 제도에 반영되어 용광로 안전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제철소 현장에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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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오디오 (2021년 04월호 - 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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