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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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열어
  • 김정수 기자
  • 승인 2021.07.15 15:04
  • 2021년 07월호 (588호)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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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및 유관부처 공동 개최
'데이터 3법' 개정...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발굴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저변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올해 11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가 마련된 이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며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

대회는 ① 활용사례 부문과 ② 활용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눠 열리며, 참가를 원하는 국민은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진대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배포될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과 연계해 사업화 등을 지원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가명정보 결합 시범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창의적인 가명정보 우수 활용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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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오디오 (2021년 07월호 - 5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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