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긴급여권 발급제도'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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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긴급여권 발급제도' 개선 시행
  • 김정수 기자
  • 승인 2021.07.08 07:33
  • 2021년 07월호 (588호)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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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
전자여권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 없는 경우 신청
국내 긴급여권 발급기관... 18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
여행증명서도 개편 발급

 

 

 

외교부는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을 개시한다.

기존 일반여권, 관용·외교관여권 외에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을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외교부는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하며, 국내의 경우 긴급여권 발급기관을 18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신청 편의를 증진했다.

또한,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사항 및 차세대 전자여권의 기본 디자인 적용을 통하여 긴급여권의 디자인을 개편하고 발급방식을 개선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긴급여권은 여권발급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정보면에 부착하는 방식이 적용된바,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방식 보다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긴급여권(비전자여권) 도입을 계기로 여행증명서도 개편하여 발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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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오디오 (2021년 07월호 - 5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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