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암벽장' 업자 준수 사항... 관련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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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암벽장' 업자 준수 사항... 관련법 개정안 시행
  • 김정수 기자
  • 승인 2021.06.10 22:16
  • 2021년 06월호 (587호)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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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인공암벽장업 시설 기준 및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
「체육시설법」상 시설 기준 등 안전 관련 규정 적용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암벽장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9일부터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인공암벽장업의 시설 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을 마련하는 조치가 시행되며,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인공암벽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이 관할 기초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인공암벽장은 그동안 추락사고가 다수 발생했지만,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체육시설법」의 안전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되고 관련 기준들이 마련돼 법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체육시설법」상 시설 기준 등 안전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실외 인공암벽장업자는 운영시간 외에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실내외 인공암벽장은 체육지도자와 안전관리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반기마다 대여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로써,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인공암벽 등반(스포츠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스포츠클라이밍이 2020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인공암벽장 이용자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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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오디오 (2021년 06월호 - 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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