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육계 인권침해 '유죄 판결자 명단' 공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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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체육계 인권침해 '유죄 판결자 명단' 공개키로
  • 김정수 기자
  • 승인 2021.06.10 21:59
  • 2021년 06월호 (587호)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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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체육인 인권보호 실효성 제고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의 지역체육 진흥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법령에는 체육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19년 1월 빙상지도자의 상습 성폭력 사건, 2020년 6월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총 3차례 이뤄졌다.

이번에 시행되는 3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등의 명단 공개제도 신설, ▲ 명단 공개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정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 체육단체와 학교에서 체육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윤리 등 인권의식 향상 교육 이수 의무, ▲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의 합숙훈련 선택의 자유 보장,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마련 및 준수 의무, ▲ 스포츠 비리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및 징계정보시스템 등록 대상 확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명단 공개가 결정되면 문체부 장관이 공개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과 비위 행위, 유죄판결 확정 내용을 관보 또는 문체부 누리집에 게재하며, 이는 스포츠윤리센터 누리집에도 공개할 수 있다.

한편, 체육계 인권 존중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지난 2월 시행된 2차 개정 법에서는 선수 및 국가대표, 지도자(체육지도자 포함), 심판, 체육단체 임직원 등에게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번 3차 개정법 시행에 따라 학교와 체육단체에서 체육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등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 교육을 2년마다 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병역의무 이행 등 사유가 있으면 연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합숙소 내에서의 사생활 자유와 입소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합숙소 관리 기준을 정해 합숙 선수의 사생활을 보호해 인권을 보장한다. 이와 관련해 ▲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합숙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선수 인권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문체부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스포츠 폭력과 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유죄확정자 명단 공개, 체육지도자 자격관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 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건강한 체육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며, 나아가 국민이 체육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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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오디오 (2021년 06월호 - 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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