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로명주소법’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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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로명주소법’ 개정 시행
  • 김정수 기자
  • 승인 2021.06.10 20:59
  • 2021년 06월호 (587호)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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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신청권 확대 및 사물주소 도입
개인이 직접 도로명 부여 신청 가능
"국민 생활편의 및 생활안전 증진 기대"

 

 

 

행정안전부는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입체화된 주소제도를 지난 9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 승강기 등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된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①주소관련 국민의 신청권 확대, ②촘촘해지고 입체화된 주소의 사용, ③주소관련 국민불편 해소 등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로변에 지주(전주, 가로등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역의 주소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주소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하려는 기업은 언제든 행정안전부, 시‧도‧군‧구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도로명주소법령의  전부개정으로 국민의 생활편의와 생활안전이 증진될 것을 기대한다. 고도화된 주소체계가 생활 속에 안착되도록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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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오디오 (2021년 06월호 - 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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