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양자 산업 활성화'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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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양자 산업 활성화'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 김정수 기자
  • 승인 2021.06.10 19:01
  • 2021년 06월호 (587호)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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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고난이도‧산업 기반 미약... 정부 차원 체계적 지원 필요
"양자정보통신 연구생태계와 산업생태계 동시 활성화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양자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개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자정보통신(양자통신‧센서‧컴퓨팅)은 미래 산업의 전환을 이끌 핵심기술로 미국, 유럽(EU),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산업 기반이 미약하여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보통신융합법’은 양자정보통신의 정의부터 연구개발·인력양성‧국제협력·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근거, 전담기관 및 양자정보통신산업협력클러스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긴 것으로 추후 양자기술 및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 의미를 가진다.

과기정통부는 체계화된 양자 생태계 활성화 지원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양자분야 기술개발 협력 및 인력교류 확대 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양자 연구 성과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교류 창구로 ‘미래양자융합공개포럼’ 창립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미래 산업의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자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진흥 기반을 마련한 정보통신융합법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양자정보통신 연구생태계와 산업생태계가 동시에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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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오디오 (2021년 06월호 - 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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