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고난이도‧산업 기반 미약... 정부 차원 체계적 지원 필요
"양자정보통신 연구생태계와 산업생태계 동시 활성화 기대"
고난이도‧산업 기반 미약... 정부 차원 체계적 지원 필요
"양자정보통신 연구생태계와 산업생태계 동시 활성화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양자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개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자정보통신(양자통신‧센서‧컴퓨팅)은 미래 산업의 전환을 이끌 핵심기술로 미국, 유럽(EU),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산업 기반이 미약하여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보통신융합법’은 양자정보통신의 정의부터 연구개발·인력양성‧국제협력·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근거, 전담기관 및 양자정보통신산업협력클러스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긴 것으로 추후 양자기술 및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 의미를 가진다.
과기정통부는 체계화된 양자 생태계 활성화 지원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양자분야 기술개발 협력 및 인력교류 확대 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양자 연구 성과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교류 창구로 ‘미래양자융합공개포럼’ 창립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미래 산업의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자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진흥 기반을 마련한 정보통신융합법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양자정보통신 연구생태계와 산업생태계가 동시에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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