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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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 김정수 기자
  • 승인 2021.06.10 15:34
  • 2021년 06월호 (587호)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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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시기 등 세부 규정
모든 대학 대상,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 세워야"

 

 

 

교육부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고등교육법」 개정(2021.6.23.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어능력시험과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간 한국어능력시험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었지만,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고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어능력시험 및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ㅇ 교육부장관은 매 학년도 외국인 등의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국내외 한국어능력시험 시행하고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계획 공표 ㅇ 모든 대학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대학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 안전망이 보다 촘촘하게 구축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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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오디오 (2021년 06월호 - 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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