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접근성 지능정보제품' 구매 및 이용 관련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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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접근성 지능정보제품' 구매 및 이용 관련법 시행
  • 김정수 기자
  • 승인 2021.06.10 15:08
  • 2021년 06월호 (587호)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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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지능정보제품, 국가기관 등이 우선적 구매 촉진
"설계·제작 단계부터 접근성 보장, 민간 확산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접근성을 보장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 지능정보제품을 국가기관 등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를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확산하는 가운데, 무인정보단말기 높이, 작은 글씨체, 복잡한 조작방법 등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으며, 디지털화와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개인의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 및 이용능력의 차이는 이제 불편함의 문제를 넘어 경제·사회적 불이익과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능정보화 기본법」전부개정 시, 국가기관 등이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경우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즉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했으며,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제품의 검증 기준, 검증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o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 기준과 종류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 o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검증신청서, 제품설명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제품과 함께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 및 검증서 발급 o 과기정통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에 검증을 받은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고, 조달청장은 관련 조달기준 마련 o 접근성 보장 대상에 전자출판물을 추가하는 것 등이다.

한편, 이번 우선구매 제도 시행과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성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6월 ‘정보문화의 달’ 맞이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불편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과제로 보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 정책 지원 등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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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오디오 (2021년 06월호 - 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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