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지적재조사법 시행령」일부 개정안과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도시재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6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공간적 범위, 인력요건, 지정기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지정취소사유와 책임수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오는 6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적재조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방법 개선 및 민간 업무범위 마련 ② 책임수행기관 지정 요건 마련 ③ 책임수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지적재조사법」시행규칙 개정 및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을 동시 제정해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을 마련하고,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를 위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제시하는 출입허가증은 휴대가 간편하도록 공무원증 크기로 하도록 그 규격을 시행규칙에서 정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필요로 하는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 체계화,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시행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②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 ③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 ④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을 추가하는 것 등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체계를 공고히 함에 따라 전문인력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