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지자체 및 중소‧소상공인에 사용요금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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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지자체 및 중소‧소상공인에 사용요금 추가 감면
  • 월간 오디오
  • 승인 2021.04.23 12:56
  • 2021년 04월호 (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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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 수급처 대상, 1개월 감면
전국 131개 지자체, 중소 소상공인 1,100여 곳 해당
올해 2월 신청 접수 감면분 포함... 최대 2개월분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자체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하며, 1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 감면 대상 및 기간과 신청방법 등은 지난번과 같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올해 9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이다.

이번 감면에 적용되는 실질적인 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하여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추가 감면을 포함하여, 감면을 통해 최대 약 190억 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감면이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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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오디오 (2021년 04월호 - 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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