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합동추진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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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합동추진단 운영
  • 월간 오디오
  • 승인 2021.04.22 20:22
  • 2021년 04월호 (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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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 관련 주요 사항 심의·의결
설립 초기, 외부위탁 운용 방식 활용 적립금 운용
6년 이내 약 70만개 중소기업 가입 운영 목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과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공동으로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개별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서비스 제도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설립 초기 단계에는 외부위탁 운용 방식(OCIO) 등을 활용하여 적립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부담금 및 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단은 향후 1년간 단계별 업무의 체계적 설계, 하위법령 및 운영규정 정비, 대국민 인지도 향상 등을 추진한다.

한편, 지난 21일 개최된 발대식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제도 시행 후 6년 이내에 약 70만개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을 운영 목표로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향후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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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오디오 (2021년 04월호 - 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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