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창업 규제개선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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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창업 규제개선안' 공개
  • 김정수 기자
  • 승인 2021.08.06 01:18
  • 2021년 07월호 (588호)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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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관계부처 공동
창업기업 성장 걸림돌 규제 발굴・개선
3개 분야, 12개 개선과제 선정
"新산업 분야 도전 위해 적극 지원할 것"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2021년 기술창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의 이번 대책은 창업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제2벤처붐을 지속하면서 기술창업에 대한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올해 2월, 기술창업규제개선 TF를 설치하는 등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스타트업계 의견을 수렴해 ①신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4개), ②제조 관련 규제 완화(4개), ③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4개) 등 3개 분야에서 12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의 대표적 규제개선 사례는, ◦법률 서비스 기업을 위한 판결문 제공방법을 이미지에서 글자파일 형태로 개선 ◦신산업 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을 업력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발효·숙성과정이 필요없는 캡슐형 주류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요건 완화 ◦시제품 유무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의 온라인 펀딩 광고사전심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 등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조치 완료된 5개 과제 외 7개 과제를 신속하게 개선・이행하기 위해 입법 및 행정조치를 지체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을 위해 국민과 창업기업에게 개선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하고, 누리집 및 SNS 등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기술창업규제개선 TF 반장인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대책은 창업기업과 창업지원기관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중심으로 발굴했고 이에 대해 소관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만들어져 그 의미가 크다. 중기부는 이번을 계기로 창업기업과 정부부처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창업기업이 규제 걱정 없이 신산업 분야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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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오디오 (2021년 07월호 - 5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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