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한국저작권위원회 공동
신기술에 의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안 논의
현장 참석 인원 최소화, 온라인 병행
"저작권법 역할과 가치 관점에서 대응방안 모색"
신기술에 의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안 논의
현장 참석 인원 최소화, 온라인 병행
"저작권법 역할과 가치 관점에서 대응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신기술 등장에 따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이하 ‘지식재산권 협의체’)의 첫 회의를 지난 29일 열었다.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고려대 로스쿨 이대희 교수를 비롯한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관련 학자·법률가 5명과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기술 전문가 5명 및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 관계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지난 6월 말, 사전에 열린 예비회의를 포함하여 10월까지 총 7회의 회의를 진행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적 생산물의 법적 보호 여부와 그 권리의 귀속 문제, ▴메타버스 등 가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거나 사용되는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문제,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저작권 제도의 역할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회의 참여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새로운 정보기술 환경에서 직면하게 되는 지식재산권 문제들을 콘텐츠 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창작활동과 산업에서 저작물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이러한 저작권법의 역할과 가치의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간 오디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