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등 위반 4개 기업 공정위 고발
"유사 법 위반행위 재발 방지 및 동종업계 경각심 기대"
"유사 법 위반행위 재발 방지 및 동종업계 경각심 기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주말,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지에스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것이 밝혀졌다.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이번 고발 요청은 고질적인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기업들을 고발요청 하는 것에 더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비합리적 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를 처음 고발 요청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중기부는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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