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의 포용적 회복 위한 신기술 역할
신기술에 있어 인권기반적 접근 필요성 공식화
신기술에 있어 인권기반적 접근 필요성 공식화

제47차 UN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상정된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가 지난 13일 채택됐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밝혔다.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2019년 제41차 인권이사회에서 최초 채택된 결의로, 이번 후속 결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조명한다.
특히, 이번 결의에서는 신기술의 영향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인권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포용적·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확대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동 이슈의 적실성이 더욱 증대된 상황에서 채택된 이번 ‘신기술과 인권’ 결의에 회원국은 물론 여타 유엔기구, 국제시민단체, 기술계 및 학계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 결의의 상정과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국제사회 내 인권문제의 외연 확장에 기여하고,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서 신기술과 인권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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