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주행 교통물류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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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 교통물류 계획' 확정
  • 김정수 기자
  • 승인 2021.07.01 13:08
  • 2021년 06월호 (587호)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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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전략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 안전 통한 기술수용성 제고
신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국민 이동 편의 제고, 물류 효율화 등 기대효과 달성"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간(’21~’25) 자율주행차의 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국토부의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토론회(’21.5.27), 공청회(’21.6.8) 및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 각 국은 자율주행 셔틀, 택시, 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체계의 도입을 위해 경쟁 하고 있으며, 정부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중장기 정책 방향인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했다.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방향에 따른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5대 추진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은, ㅇ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기술 고도화를 위해 자율주행 여객, 화물, 사회기반 서비스에 대한 기술력 확보 추진 ㅇ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실증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특례지구인 시범운행지구 및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실증을 확대하고, K-City 등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고도화 추진 ㅇ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가 전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도로·통신 인프라를 전국에 구축하고, 데이터, 플랫폼 등 서비스 기반에 대한 관리 체계 정립 추진 ㅇ 자율주행 안전성 강화 및 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해 안전기술을 고도화하고, 안전기준의 국제조화 기반 마련 및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향상 추진 ㅇ 자율주행 교통물류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제공동연구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 셔틀·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가 조속히 도입되어 국민의 이동 편의 제고, 물류 효율화 등의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상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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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오디오 (2021년 06월호 - 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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