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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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방안 논의
  • 김정수 기자
  • 승인 2021.06.25 15:19
  • 2021년 06월호 (587호)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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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공동 협의체
해외에서의 온·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침해 보호 방안 등 논의
해외 대응 기관 간의 기능 연계와 상호협력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24일, 6개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6개 권리자단체가 함께하는 ‘제4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열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에서의 온·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침해 보호 방안과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는, 국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제작·유통·소비 방식에서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갈수록 독점 콘텐츠 확보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드라마와 음악, 웹툰 등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소비가 증가하면서, 저작권 침해 역시 세계 각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은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이용이나 전송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만, 일부 동남아 국가 현지 상점에서 한국 캐릭터상품이 불법 유통되는 등, 오프라인 침해도 일어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해외 온·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침해 보호 방안, ②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지원방안 등 2개 안건을 논의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협업사업과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평소 문의가 잦은 저작권 등록·인증 제도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16개 권리단체 참석자들은 ▲ 현지 국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불법유통 콘텐츠 대상 모니터링 지원, ▲ 우리나라 캐릭터에 대한 불법유통 실태조사와 대응 방안 모색, ▲ 건전한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해외 불법 사이트 대상 국제사법공조 필요성과 ▲ 분쟁 시 인력이나 비용 등의 기업부담을 토로하며 정부 지원도 건의했다.

한편, 정부는 문체부, 외교부, 특허청이 함께 중국 지식재산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5월에는 저작권 해외사무소,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상사중재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부처 해외 지사 간 연계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문체부 오영우 차관은 “미래에는 기업의 성패가 콘텐츠와 지식재산(IP)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문체부는 함께한 부처들과 함께 우수한 우리나라 지식재산(IP)이 정당하게 보호받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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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오디오 (2021년 06월호 - 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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