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혁신 기술 및 서비스 규제 무제한 실험
전국적 민간 참여 확대 적용
전국적 민간 참여 확대 적용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7일 공포‧시행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작년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됐으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들이 신규과제로 접수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ㅇ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ㅇ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ㅇ 특례기간 이후 사업 중단 우려 해소 ㅇ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민간 참여 활성화 유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혁신적 도시 서비스가 발굴‧실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SPC 사업방식이 확대됨으로써 ICT 기업 등 민간기업들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고, 향후 서비스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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