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기업 정보보호 투자 촉진' 법률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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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기업 정보보호 투자 촉진' 법률 개정안 통과
  • 김정수 기자
  • 승인 2021.06.03 06:45
  • 2021년 05월호 (586호)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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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제도'... 기업 정보보호 현황 공개
자율 참여 기업에 인증 수수료 감면 등 혜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정보보호 공시를 본격 추진한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현황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기업 스스로 공개하는 제도다.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침해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도 높아짐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를 비용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과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이용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보호 공시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반드시 정보보호를 공시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로 일반 국민 및 이용자 등에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등 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용자를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공시 강화로 정보보호 투자 노력을 유인하게 되어 정보보호 강화와 정보보호산업 진흥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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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오디오 (2021년 05월호 - 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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