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취업 청년 지원
미취업자 범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취업 청년 지원
미취업자 범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0년 12월 8일 개정‧공포된 중소기업인력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을 포함해 감정평가업, 공유 오피스‧공유 주택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지원 ② 인력채용 연계 사업에 1순위로 선발될 수 있는 미취업자의 범위를 취업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 ③ 포상 수여 근거를 마련해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④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는 근로자와 기숙사를 신축 또는 매입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공유 오피스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활용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활성화와 장기재직을 유도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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