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 확대
입법예고 후 10월 21일부터 시행
비영리의료기관 근로자 14만여명 추가 지원대상 추정
5월 1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의료기관 근로자 장기 재직 유도... 지방 의료기관 인력난 완화 기여"
입법예고 후 10월 21일부터 시행
비영리의료기관 근로자 14만여명 추가 지원대상 추정
5월 1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의료기관 근로자 장기 재직 유도... 지방 의료기관 인력난 완화 기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는「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이 4월 20일 공포되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인 반면, 비영리성을 가져야 하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는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추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이번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을 통해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형평성 지적을 해소하고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가입대상의 확대에 따라 비영리의료기관 근로자 14만여 명이 추가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높은 병원의 특수성과 코로나19 감염병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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