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유지'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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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유지'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지원
  • 김정수 기자
  • 승인 2021.05.17 22:09
  • 2021년 05월호 (586호)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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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출 후 '1년간 고용 유지' 조건
1년차 1.73~2.13%, 2년차부터 1.33~1.73%
총 5,000억 원 규모 융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로 총 5,000억 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5월 17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1만 6,000여개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①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②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③ 최근 1년이내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여 유지한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번 정책에 따라,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년 차에 1.73~2.13%이던 금리가 2년 차부터 0.4%p 낮은 1.33~1.73%로 인하된다.

청년고용유지 초저금리 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이번 ‘초저금리 대출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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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오디오 (2021년 05월호 - 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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