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지원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촉진 규제특례 적용

국토교통부는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경기도에서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에서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 등 6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했으며, 이후 지자체별로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을 CCTV로 실시간 관제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 가능 등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지구 중 세종·광주에서 자율차 기반 서비스 실증을 착수했으며,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 다른 지구도 오는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황성규 2차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서비스를 실제 유상으로 실증해볼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유상서비스 실증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기술 수용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