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5건... 규제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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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5건... 규제 특례 적용
  • 월간 오디오
  • 승인 2021.04.24 07:46
  • 2021년 04월호 (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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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서면으로 열어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 선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를 통해 총 5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제14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해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하여 신속히 심의‧의결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5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21.4월 기준)되어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했으며, 승인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339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 외부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승인과제 중 22건의 과제는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 정식 사업이 가능해졌으며, 공유주방, GPS 기반 앱 미터기,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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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오디오 (2021년 04월호 - 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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