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 4월 9일부터 공고, 5월 10일부터 접수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 설명회... 27일 고양 킨텍스(온·오프라인)
인증 기업에... 건축 또는 설비 구입 비용 저리 융자 혜택

정부는 우리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인증제를 국토부 소관으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지난 9일부터 인증계획을 공고했으며, 5월 10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는 첨단·자동화된 시설·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이 우수한 물류시설을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물류시설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인증을 받으면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설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단의 서류·현장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및 등급이 결정되며, ① 입고·보관·피킹·출고 등 물류처리 과정별 첨단·자동화 정도를 평가하는 기능영역과, ② 물류창고의 구조적 성능, 성과관리 체계, 정보시스템 도입 수준을 평가하는 기반영역으로 나뉘어 등급이 결정된다.
인증은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1~5등급을 부여하고, 인증등급 등에 따라 이차보전 혜택도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인증신청은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운영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맞게 물류센터 설계도면 및 설비·정보시스템 도입현황 등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접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장은 “앞으로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물류산업 육성에 앞장서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에 따른 택배터미널 분류작업 자동화를 통해 작업강도를 저감하여 택배 근로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