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무등록 노점상... 등록하면 소득안정지원금 지급
오늘(6일)부터 50만 원 지급
3월 1일 이전, 등록 노점상...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수혜대상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오늘(6일)부터 50만 원 지급
3월 1일 이전, 등록 노점상...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수혜대상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6일)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한 것은 노점상의 영업 형태에 그 이유가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노점상은 보통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있어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 차원에서 지원대상에 조건을 설정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 혜택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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