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의결
현장 체감 위한 체계화 시행
최종 개선안... 오는 8월 마련
R&D 제도차원 지원 방안 검토
현장 체감 위한 체계화 시행
최종 개선안... 오는 8월 마련
R&D 제도차원 지원 방안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2021년도 연구개발 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이하 ‘기본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연구개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이를 통해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개시하며, 최종 연구제도 개선안은 오는 8월 확정된다.
올해 기본지침은 산·학·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규제점검단이 현장수요에 따라 제안한 제도개선 과제에 기반하여 마련된 것으로, 혁신적 정부R&D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지원 제도의 개선방안과, 창출된 성과의 시장거래 촉진을 위한 성과활용 제도의 개선방안을 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중점 검토한다.
또한, 혁신법 시행 첫해인 만큼 혁신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이행방안과, 정책적 현안(코로나19, 소부장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R&D 제도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본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으로부터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며, 오는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종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이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이 `22년도에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연내 부처별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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