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어종 대상, 어종별 기간 상이
갈치 및 참조기, 붉은 대게 등 주요 상업어종
항문장 18cm 이하 어린 갈치... 연중 포획ㆍ채취 금지
갈치 및 참조기, 붉은 대게 등 주요 상업어종
항문장 18cm 이하 어린 갈치... 연중 포획ㆍ채취 금지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 등 주요 상업어종을 비롯한 10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각각 시행한다.
갈치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으로, 2016년 5월에 최초 도입됐다. 해수부는 어린 갈치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 외에 포획ㆍ채취 금지체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금어기와 관계없이 연중 항문장 18cm 이하의 어린 갈치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된다.
또한, 참조기 금어기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근해 유자망 4월 22일~8월 10일)으로, 전체 길이가 15cm 이상이면 산란할 수 있으며, 전장 15cm 이하의 어린 참조기는 연중 포획ㆍ채취가 금지된다.
홍게로 알려진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연중 포획ㆍ채취가 금지되어 있으며, 수컷 붉은 대게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강원연안자망 6월 1일~7월 10일) 금어기가 적용된다.
이 외에 개서대, 옥돔, 해삼,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키조개도 7월부터가 금어기에 해당한다.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우리가 즐겨 먹는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 등이 여름철에 무사히 산란하고 자라나 풍요로운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어업인 및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간 오디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