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조치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 한도 2배 상향
8월 2일부터 2,000만 원으로 지원 한도 확대 신용도 무관, 1.9% 고정금리... 총 8,000억 원 공급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 지원 대상 제외 온라인 신청, 승인 통보 후 센터 방문 서면 약정
2021-08-03 김정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해 온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8월 2일부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또는 1월 18일부터 시중은행이 진행해 온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000억 원을 공급하게 된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온라인・비대면 신청, 전자약정 등을 통해 신청 후 3 ~ 5일만에 신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