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시행

해상·항공 운임비 상승 및 선박 부족 물류 애로 해소 2차 추경 33억 원 확보 8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 동안 온라인 신청 접수 국제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용, 바우처 한도액 이용

2021-08-02     김정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항공 운임비 상승과 선박 부족 등으로 인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2차 추경 33억 원을 확보하고, 모집 공고를 통해 오늘(8.2)부터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산업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은 올 연말까지 수출 계획이 있는 소부장․5대 소비재․서비스 분야 중소․중견기업 또는 모든 중견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8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 동안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통합관리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받는다.

참여 기업은 ①보험료를 포함한 국제운송비, ②현지 물류비용(현지 통관대행수수료, 내륙운송비, 입출고비용, 창고지원) 중 하나 또는 모두를 바우처 한도액인 최대 2,000만 원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산업부는 유관부처인 중기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경 물류전용 사업 통합 관리지침을 수립․운용함으로써 신속하게 수출 기업에게 지원하되, 중복 신청은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코트라는 추경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늘(2일) 오후 웨비나 방식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산업부 추경 사업의 주요 내용, 중기부 사업과의 차이점 등이 Q&A방식으로 진행됐다.

산업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추경 사업으로 수출기업이 당면한 물류 애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를 상시 운영하여 선복 확보, 운임 지원 등을 통해 수출물류 애로해소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