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7건 승인

코로나19 확산 대응, 서면 심의 진행 승인과제와 유사·동일 안건 대상 '패스트트랙 승인'

2021-07-29     김정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ESS‘, ’V2G 서비스‘,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휴게소 공유주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등 7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이번 특례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안하여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旣 승인과제와 유사·동일한 안건을 대상으로 신속 승인했다.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기존에 승인되었더라도, 기업이 느끼는 규제해소 체감도가 크고 성공적으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인 과제들은 여러기업에서 추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도 동일·유사 과제는 전문위 생략, 서면심의 등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해 후속기업도 신속한 사업개시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이번에 승인된 7건을 포함하여 ‘21년에만 42건, 총 14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으며, 5개 부처의 규제 샌드박스 전체 승인건수는 총 509건으로 제도시행 3년 만에 500건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