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제도 개선' 비대면 공청회
유료방송 규제 전반적 폐지‧완화 자율성 확대 및 투자 경쟁 촉진 국민 미디어 복지 신장 "관련 가이드라인 연내 정비 마무리할 것"
2021-07-29 김정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에 발표한 제도 개선방안은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 정체, OTT의 확산으로 인한 유료방송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폐지‧완화, 유료방송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투자와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미디어 복지를 신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준석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국민대학교 김도연 교수의 사회로 미디어 및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시민단체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고시 및 가이드라인 상의 규제 개선방안과 함께, 적극 행정을 위한 법령 해석을 통해 유료방송업계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추진하고, 「유선방송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 각종 가이드라인 정비는 연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