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관 '쇠퇴 상권 재도약' 법률... 국무회의 의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 7월 27일 공포 및 9개월 유예기간... 내년 4월 시행 기존 ‘상권 르네상스 사업'... 전면 개편 추진 "어려운 상권에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 구축 기대"

2021-07-21     김정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다시 거쳐 지난 6월 29일 본회의 통과됐다.

통과된 ‘지역상권법’은 7월 27일 공포되고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에 시행된다.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오래되고 쇠퇴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임대료 급상승으로 빈 점포가 늘어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권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상생구역’의 경우 세제와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지원하고, ‘자율상권구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기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지역 수요와 소비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유형으로 전면 개편해 추진한다.

이번 법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중기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과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기준을 법령에 담아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역상권법」을 통해 쇠퇴한 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상권 내몰림을 방지해 지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겪는 상권에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