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 일반에 개방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 가능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 개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8월 12일 시행
2021-07-14 김정수 기자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 12일에 공포했으며 8월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해지며,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ㅇ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 가능 ㅇ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 편의성이 높아지고, 프롭테크 와 같이 건축정보를 활용한 관련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