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에 '1조 원' 융자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신용 744점 이하 대상 고정금리 1.5%, 첫 6개월 이자 유예

2021-07-06     김정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와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총 1조 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정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10만개사의 소상공인이 1.5% 금리로 업체당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뤄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