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래 교육혁신 과제 발굴‧추진' 위한 규정 시행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총괄 대응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 설치 및 운영 규정 적극적 소통 및 신규 정책 과제 발굴

2021-06-10     김정수 기자

 

 

 

교육부는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총괄 대응하고 미래 대비 교육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을 공포‧시행(8일)했다.

지난해, ‘코로나 이후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2021.6~8월, 11~12월)를 통한 현장 소통, 정책자문단 운영 등을 추진해, 전통적 교실 중심 교육에서 탈피한 미래교육 체제로의 대전환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은 개인 맞춤형 역량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과 교수학습 혁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뒷받침하는 제도‧시설‧디지털 통합 대응 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은 부총리가 직접 추진단장을 맡아 2년 한시기구(2023. 6. 7.까지)로 운영하며, 기획조정실장 직속의 실무추진단도 함께 설치·운영한다.

실무추진단은 교육부 직제 개정을 통해 신설된 ‘미래교육추진담당관’을 부단장으로 하여, 3개의 자율팀(①미래교육전략팀, ②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 ③디지털인프라구축팀)으로 구성‧운영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추진단이 중심이 되어 교육부의 주요 정책들을 정합성 있게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미래교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