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물기술인증원,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 준수 조사
시중 판매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제품' 대상 위반 제품 확인 시... 인증 취소 및 회수 등 행정처분 불법 유통 미인증 수도용 자재·제품 조사 병행
2021-06-07 김정수 기자
환경부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제품 약 200여 개를 대상으로 6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는 제품이 물과 접촉했을 때, 제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중금속 등의 미량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인증 이후에도 해당 수도용 자재·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수시검사에 해당한다.
인증원이 시중에서 직접 200여 개의 제품을 구매하고 검사기관이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우리나라 물기술 관련 인·검증 전문기관인 인증원을 비롯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검사기관 3곳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위생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확인될 경우, 인증 취소 및 회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수시검사와 함께 불법으로 유통되는 미인증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한편, 인증원은 지난 5월부터 누리집에 ‘불법·불량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불법 수도용 자재·제품 신고를 접수 중이다.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시검사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불법·불량 수도용 자재·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