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집현전 프로젝트’ 추진 위한 법률... 국무회의 의결

과기정통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 접근 및 활용 48개 사이트 4.4억만건 국가지식정보 연계 "새로운 지식서비스 산업 창출 기대"

2021-06-02     김정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지식역량 제고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디지털 집현전법)‘이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제정은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국가지식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집현전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를 가진다.

‘디지털 집현전법’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ㆍ활용에 중점을 두고 여러 부처의 협력,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및 연계ㆍ통합, 분류체계 및 메타 데이터 표준화, 과기정통부 장관 소속으로 법정위원회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 ‘디지털 집현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이 양질의 국가지식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한 지식정보 및 온라인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지식정보의 공유·확산을 통해 새로운 지식서비스 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