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 취업 청년 지원 미취업자 범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
2021-06-02 김정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0년 12월 8일 개정‧공포된 중소기업인력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을 포함해 감정평가업, 공유 오피스‧공유 주택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지원 ② 인력채용 연계 사업에 1순위로 선발될 수 있는 미취업자의 범위를 취업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 ③ 포상 수여 근거를 마련해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④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는 근로자와 기숙사를 신축 또는 매입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공유 오피스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활용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활성화와 장기재직을 유도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