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저작권 분쟁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2021-05-26     김정수 기자

뉴미디어가 활성화 되면서 저작권침해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작권 개념에 대해 취약한 개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기존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움짤’이다. ‘움짤’이란 인터넷상에서 움직이는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몇 초 정도로 잘라내어 제작한 GIF 영상 파일 형태를 하고 있다. SNS 등 뉴미디어에 게시하기 편리하고 콘텐츠의 핵심 장면만 편집해 대중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자는 물론 팬들까지 활발하게 제작, 유포하곤 한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함부로 콘텐츠의 일부를 편집해 움짤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엄연히 말하자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수많은 제작자들은 화제성을 유지하며 대중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움짤 제작과 유포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편이지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침해를 들고 나서면 처벌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사실 영상 컨텐츠의 2차 가공물을 둘러싼 저작권침해 분쟁은 분야를 막론하고 어느 부문에서든 발생하는 문제이며 저작권자와 팬 등 컨텐츠 소비자의 극심한 갈등을 불러오곤 한다. 개개인이 아무리 상업적 의도 없이 선의로 2차 가공물을 제작하고 게시했다 해도 정당한 권리자가 이를 저작권침해로 판단하여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최근에는 악의적으로 일부 장면만 잘라 움짤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여 루머, 악플을 양산하는 이용자들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작권침해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개인이 해결하기 쉽지 않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현명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