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보증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지난 2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대상 공고 5월 31일부터 신청접수 兩 보증기관이 3,500억 원 규모 융자보증 제공 신재생설비 설치 위한 시설자금 융자 보증 지원
2021-05-25 김정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5월 3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하여 兩 보증기관이 3,500억 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처음 도입됐다.
이번 사업의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신재생 소재·부품·장비 제품 생산기업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신재생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 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산업기업은 신재생제품 생산·운전자금을 융자보증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센터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하고, 보증기관은 탄소가치를 포함한 보증 심사 이후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후 동 보증서를 구비하여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게 된다.
산업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담보 부족 문제로 기존 정책자금이나 민간 금융권을 통한 융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해당 기업들이 원래 조달 가능한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전후방 연관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