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전담 기획단 운영

주요 과열지역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 정원 23명, 3‧4급 단장 이하 3개 팀 범죄수사 기능 배제, 실거래 조사 기능 강화

2021-04-21     월간 오디오

 

 

 

정부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부동산 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출범하여 본격 활동에 착수한 가운데, 그간 국토교통부가 진행해온 창원·천안 등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4월 2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21일 부동산시장 상설조사 기구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을 임시조직 형태로 설치하여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및 범죄행위 수사를 수행해왔으나,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 최근 대응반을 기획단으로 정규조직화하여 인력·전문성 및 시장분석기능을 강화했다.

기획단은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하여, ㅇ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하여 탈세혐의 분석(필요시세무조사) 및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ㅇ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단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아래 정원 23명의 3‧4급 단장 이하 3개 팀으로 확대 개편되어 실거래분석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전문인력의 확대를 통해 세무‧금융 전문성을 활용한 실거래 정밀조사 및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단은 동일조직 내에서 실거래 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권한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국토교통부 직제 개편을 통해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하되, 시장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