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고용유지 시 초저금리"... '소상공인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접수

’21년 1차 추경예산안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코로나19 상황 속 일자리 유지 소상공인에 금리 인하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중 소상공인 등 지원 제외

2021-04-13     월간 오디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고용유지(1조 원)와 저신용(1조 원) 소상공인 융자를 추진하면서 4월 12일부터 고용유지 시 금리를 인하하는 소상공인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고용유지 대출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인하하는 것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대출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개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p 인하한다.

또한,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을 추진하며, 지원규모는 1차 추경 증액된 2,000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원으로, 5월 중 지원한다.

한편,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뤄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한다.

이번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에서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