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범사업자 선정 따른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행
규제샌드박스 제도, 2년간 시범사업 시범사업자 4개사 선정 부작용 예방...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
2021-04-08 월간 오디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일,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자 4개사를 선정함에 따라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은 지난 2007년 이후 법으로 금지되어 왔으나,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시험·검증하기로 결정하고 4개 사업자를 선정, 2023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아케이드 게임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게임장이 가족친화형 여가 공간(Family Entertainment Center)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시범사업 종료 후 전반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법제화까지 계획 중이다.
문체부는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 전체이용가 게임, ▲ 기계식 게임(전자비디오식 게임 불가), ▲ 이용자 능력에 의한 게임, ▲ 아이시(IC)카드 등 전자적 지불수단을 보유한 게임에만 허용함으로써 사업 수행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침체되어 온 국내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나아가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확산을 발판으로 게임산업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