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정의 달' 추진 정책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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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정의 달' 추진 정책 밝혀
  • 월간 오디오
  • 승인 2021.05.04 08:17
  • 2021년 04월호 (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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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나라”
5월 5일 어린이날 기점, 6회 동안 시행
"아동‧부모‧입양가정‧성년‧부부‧반려동물까지 행복한 나라"

 

 

 

법무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나라” 라는 비전아래,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6회에 걸쳐 법무부가 추진한 정책과 앞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소개했다.

법무부가 추진한 정책과 앞으로 추진할 과제는 ○ 아동 인권을 위하여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소위 ‘구하라법’)의 도입 추진 ○ 미혼부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친양자 입양부모에 대한 자격 요건을 정비하는 등 「민법」상 입양제도 개선 검토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률 시행 ○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민법」상 자녀의 성(姓) 결정방법을 개선하는 방향 검토 및 부부사이라도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인 배우자의 개인정보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의 열람 및 교부를 제한 ○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속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생통보제, 구하라법, 반려동물의 압류금지 등 남은 과제들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아동‧부모‧입양가정‧성년‧부부‧반려동물까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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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오디오 (2021년 04월호 - 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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