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3주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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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3주간 실시
  • 월간 오디오
  • 승인 2021.04.22 23:56
  • 2021년 04월호 (585호)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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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오늘(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최근 한 달 이내 수입이력 수산물 집중 점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점검
위반 적발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해양수산부는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3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

해수부의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번 특별 단속의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점검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총 7,428개소이며, 단속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받는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 문성혁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인식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소비자가 정부의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믿으며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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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오디오 (2021년 04월호 - 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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